Military Service

병무 안내입니다.

  • 병무행정

    병무행정
    병무민원 병무청 홈페이지 http://www.mma.go.kr/kor/index.html
    자동안내 서비스 : 1588-9090 (국방국방) 전국공통
    육군 홈페이지 http://www.army.mil.kr
    해군 홈페이지 http://www.navy.mil.kr
    해병대 http://www.rokmc.mil.kr
    공군 홈페이지 http://www.airforce.mil.kr

    ※ 담당부서 : 학생처 학생지원팀 (Tel. 052-217-1136, Fax. 052-217-1139)

  • 전화문의

    전화병무상담 이용안내 (1588-9090)

    • ARS 서비스 : 24시간 운영(개별상담은 09:00 ~18:00 까지)
    • Call Back 서비스 : 이용시간 이후 또는 통화량이 많아서 2분 이상 대기한 경우 ARS 안내에 따라 상담예약 2번 선택을 하시면 상담원이 근무시간 중에 예약된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.

    전화병무상담 안내항목 (1588-9090)

    • 1번 : 실시간 조회 및 일반안내
      전화병무상담-1번 실시간 조회 및 일반전화
      ①번 입영일자
      ②번 군지원 합격자 안내 1번 육군합격자ㅣ2번 해군합격자ㅣ3번 공군합격자ㅣ4번 여군합격자
      ③번 군지원 안내 1번 육군지원ㅣ2번 해군지원ㅣ3번 공군지원ㅣ4번 여군지원ㅣ5번 의무경찰/소방원
      ④번 징병검사일자
      ⑤번 동원훈련일자
      ⑥번 민원처리결과
      ⑦번 일반안내 1번 징병검사ㅣ2번 현역/상근예비여기3번 재학연기ㅣ4번 산업/전문요원ㅣ5번 공익근무
      ㅣ6번 예비군ㅣ7번 국외여행/병적증명ㅣ8번 전화번호/위치
    • 2번 : 병무민원상담 요청 (상담원과 직접통화)
      ①번 징병검사 재학연기 징병검사 절차, 준비물, 연기, 신체등위 판정기준, 재신체검사 등 재학생입영신청(취소, 변경),입영일자/부대 본인선택 등
      ②번 현역/상근예비역 현역/상근예비역 입영일자 결정, 입영절차 및 준비물, 입영기일연기, 병역 감면(생계, 전·공상,수형 등) 등 상근 예비역 선발, 복무, 취소 등
      ③번 공익근무, 산업기능,연구요원 공익근무 소집, 복무관리, 소집기일 연기 산업/전문요원 편입, 취소, 전직 공익/산업/전문 요원의 병역감면(생계, 전공상, 수형 등) 등
      ④번 예비군국외여행병적증명 병력동원 훈련소집 절차 및 연기, 예비군편성, 동원지정 등 국외여행 (기간연장)허가,
      국외영주권 취득자 및 이중국적자 처리 등 병적증명서 발급,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
      ⑤번 전화번호위치 직원 또는 담당부서 전화번호 안내
    • 3번 : 전화번호 안내 및 직원 찾기(음성인식 자동교환기)

    사이버문의(http://www.mma.go.kr)

    • 답변모음(FAQ) : 병역의무자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용할 수 있음.
    • 질문과 답변(Q&A) : 다른 고객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조회할 수 있음.
    • 개별적인 상담 : 상담분야 선택과 E-mail 주소를 기재한 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.
    • E-mail상담 : 답변은 E-mail 통보 및 병무민원상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, 휴일이나 야간 등 근무시간 이후에 요청하신 상담은 근무시작 이후에 답변해 드립니다.
  • 재학생 입영원 출원(신고요령)

    • 출원관서 : 해당지방 병무청 민원실
    • 구비서류 : 재학생 입영원서(출원관서 비치)
    • 입영시기 : 전역후 학기 복학이 용이하도록 1학기 복학은 1월 입영, 2학기 복학은 7월로 입영 월지정 지원 원서 제출 요망
    • 징병검사결과 : 4급(공익근무요원)은 해당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상담 후 입영원 제출
    • 입영연기취소 관련 : 재학생 중 입영을 원하는 학생은 해당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입영부대, 입영일자 선택 요망
    • 재학생 입영원 :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학생이 입영연기 또는 취소를 원하는 경우
      • 재학중 재학증명서, 입영통지서, 입영취소(연기)원을 해당지방병무청 민원실 제출
      • 휴학중 휴학증명서, 입영통지서, 입영취소(연기)원을 해당지방병무청 민원실 제출
    • 지원서/안내서 :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하여 준비* 군휴학은 입영통지서가 발부 된 후 신청가능함
    • 지원서/안내서 :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하여 준비

    ※주의: 재학생입영 신청취소, 입영시기 변경 및 기일연기는 제한되니 주의 요망(본인 선택에 따른 책임 부여)

    육·해·공군 장병(시험) 지원안내

    장교(학사/석사)지원 : 36개월 복무(ROTC 28개월 복무)

    장교(학사/석사)지원 : 36개월 복무(ROTC 28개월 복무)
    구분 지원자격 지원시기 입영시기
    육군 임관일기준 20~27세 / 4년제대학 졸업(예정)자
    신장 164cm이상, 체중 52kg이상자
    10월 초 익년 7월
    공군 임관일 기준 20~27세 남자, 미혼 여자
    (단,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는 29세까지)
    4년제대학 졸업(예정)자/ 신체등위 2급 이상자
    5월/ 10월 초 당해년 10월
    / 익년 3월
    해군 임관일 기준 20~27세 남자, 미혼 여자/
    4년제대학 졸업(예정)자 신체등위 3급 이상자
    (교정시력 1.0 이상)
    10월 초 익년 3월

    ※ 담당부서 : 학생처 학생지원팀 (Tel. 052-217-1136, Fax. 052-217-1139)

    병 지원(육군/해병:21개월, 해군:23개월, 공군:24개월)

    병 지원(육군/해병:21개월, 해군:23개월, 공군:24개월)
    육군 수시 지방병무청 홈페이지
    해군/해병 매월 지방병무청 홈페이지
    공군 매월 지방병무청 민원실 서류 제출
    통역병 매분기초 년 4회 지원(지방병무청 민원실)
    어학병/카츄샤 9월 지원(지방병무청 홈페이지)
    의무경찰 매월지원(지방경찰청 민원실)
    특기병/기술행정병 매월초 지원(지방병무청 민원실)

    ※ 담당부서 : 학생처 학생지원팀 (Tel. 052-217-1136, Fax. 052-217-1139)

    참고사항

    시·군·구 병무 위임제도 폐지 : 2002.7.1일 부
    • 병무민원 등 모든 병무업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합니다.
    • 병무민원서류 : 행정기관 민원실 또는 우체국이용 우편으로도 신청
    • 병무민원 신청서식 :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민원신청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
    • 병적증명서 : 행정기관 민원실(시·군·구·읍·면·동)이용 신청 발급 받을 것.
    • 민원상담 : 전국적으로 통합한 병무민원 Call-Center에서 처리
  • 의의

   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학문과 기술의 연구 및 유망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원에 의하여 군복무 대신 일정기간을 해당 전문분야에서 종사토록 하는 제도

    대상 및 선발기준

    구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
    대상 –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(석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)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

    –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

    -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(석박사통합과정의 석사학위 과정 수업연한 이상 이수자 포함)

    –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

    (현역병입영대상자)
    지정업체종사자로서 기술, 기능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해기사 면허소지자
    (공익근무대상자)
    지정업체의 제조,생산분야 종사자
    ※ 기술자격 미소자도 편입가능
    – 후계농, 어업인,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기계, 운전요원 및 사후봉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(기술계 기술자격)

    – 국제기능경기대회 3위 이상 입상자

    출원절차 – 연구기관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출원 – 지정업체에서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출원
    출원시기 – 입영(소집) 5일 전까지 – 입영(소집) 5일 전까지
    의무종사 3년 34개월 26개월

    복무만료

    의무종사 기간이 만료되면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.*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www.mma.go.kr)